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의 가맹 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존 가맹 본부와 대구 달성군 지역 골프존 가맹점 3곳(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브이원스크린골프)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골프존의 한 신규 가맹점주 A씨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들의 쿠폰 발행 등 판촉 활동으로 인해 '요금이 비싸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며 "인근 가맹점의 과열 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본부에 요구했다. 이에 가맹 본부는 '요금 정상화를 위한 점주 모임'을 개최해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의 참석을 요구했다.
이 지역 골프존 가맹점 7개 가운데 4개 지점 사업자가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해 8월 10일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 중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간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체로 만들어 발행한 '10회 이용 시 1회 무료', '10∼30회 이용권 구매 시 가격 할인' 등의 쿠폰 행사를 중단하고, 기존 쿠폰도 회수한 것이다.
당시 달성군 지역 스크린골프장은 1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골프존 가맹점이고 그중 4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다만 1곳은 이후 폐업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골프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고 이미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가맹계약서상 근거를 토대로 가맹점주 모임을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