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부당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의결서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처럼 추후 소비자·중소기업 등의 피해 구제 입증에 필요한 관련 조사 결과가 있을 경우, 증거 자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공정위는 17일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이들 3사는 5G 서비스 데이터 전송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해,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선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와 엄격한 전제조건에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민사소송도 잇따랐다.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법원에 의결서를 송부한 것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의결서에는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 증거 자료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민사소송 중인 재판부에서 공정위에 관련 사건 문서 송부 촉탁을 한 데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된다"고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선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중소기업 등이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위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7건의 피해 구제가 접수됐고, 20건이 합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 4월 3000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