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주말·체험농장 임대 자격을 준다. 또 불법 전용 농지 소유주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북 포항의 한 농민이 체험형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가운데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안에 매각되고 있다.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로 처분 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했다. 이들 조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 의무 회피를 방지하고자 농지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들 조항은 하위법령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