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탕면(라면)의 최대 소비기한은 '291일'로 조사됐다. 라면의 기존 유통기한(최대 183일)보다 100일 이상 긴 데, 사실상 소비자가 이 기간 내에 먹어도 된다고 본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해당 기간 내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뜻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유탕면 8개 품목의 유통기한은 92~183일,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은 3~14일인데, 소비기한은 이보다 더 긴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