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알바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서비스 유료 전환과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 업체는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은 두 개사가 사실상 복점하는 상황이다.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두 회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것이다.
두 회사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구인·구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 조건 변경에 합의하는 것 또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동종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