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TV 방송(KBS·EBS)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왔다. 정부가 두 요금을 통합 징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일부터는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분리 납부가 ‘앞으로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Q. 분리 징수는 왜 하는 것인가.

A. 그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고지됐다. 국민 상당수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또 집에 TV가 아예 없는데 수신료를 내는 일도 있었다. 이런 불합리를 없애려는 것이다.

Q. 분리 납부를 어떻게 신청하나. 또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A.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려면 앞으로 약 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과 KBS가 현재 협의 중이다. 당분간은 분리 징수 과도기다. 과도기에는 부득이 요금 고지를 현행과 같이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방식에 따라 각 가구가 취해야 할 조치가 조금씩 다르다.

① 예금계좌·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동 납부 고객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 초에 문자 메시지(SMS)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② 지정계좌 수동 납부 고객

이달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된다.

③ 신용카드 수동 납부 고객

이달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다. 모바일 ‘한전:ON’ 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끝나는 7월 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④ 은행지로·편의점, 가상계좌 수동 납부 고객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는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는다.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이유다. 집합건물 세대는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 주체에게 각 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 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개별 세대도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Q. 분리 납부의 장점은 무엇인가.

A.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집에 TV가 없는 국민에게 잘못 고지되더라도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고, 나중에 환불받기도 힘들었다. 분리 고지‧징수가 도입되면 TV 수신료 부과 여부를 바로 알고 제때 대처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고 수신료 미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민은 단전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Q.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해질까.

A.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려면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수납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 기간을 약 3개월로 내다보고 있다.

Q. 평소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A.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보유한 국민은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KBS‧EBS 시청 여부와 무관하다.

Q.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보면 70원이다. 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