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가 액화 수소로 달리고 노후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5일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4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과제가 승인된 분야는 기업들이 실증사업을 통해 경제·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전기트럭 '포터2 일렉트릭'. /현대차 홈페이지 캡처

우선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됐다. 노후 1톤(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튜닝 작업이 막혀 있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액화수소를 생산·저장·충전·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실증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이 낮고 경제성이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그런데 수소경제법,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그간 관련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

현대자동차는 액화 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에 충전한 후 시험 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 효율과 완충 주행거리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패리티·철도연·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해 테스트에 착수한다. 기화기, 연료전지, 수소탱크(390kW급) 6기로 구성된 엔진 시스템을 개발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철도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도록 규제가 유예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나 석유 제품이 아닌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LG전자(066570)는 택배 무인 배송과 안전시설 점검을 위한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실증한다. 배송역량 제고와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이 목표다. 이밖에 1대1 맞춤형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 제조, 캠핑카 셰어링, 식품표시사항 간소화 등도 규제 특례를 인정받아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