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국가에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을 하위법령 제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참고 자료에서 “EU 배터리법 내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이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생애 주기를 관리해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와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같은 정책으로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배터리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배터리법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다.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정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향후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 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