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에 전직 산업부 간부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할 것"이라며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에너지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1급 이상 산업부 전(全)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부처로서 최근 신재생 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는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참여 금지, 외부 사업 겸직 시 허가 등의 내부 규정이 있다. 직무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원에 적발된 250여명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몰래 태양광 사업을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허위로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한 뒤 공문을 발송한 전직 산업부 과장 2명도 포함돼 있었다. 둘 중 한 명은 나중에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다른 한 명은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오전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기관의 제도와 운영 방식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