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전세로 인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토론회에서 역전세 대책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이번 조치는 일정 기간에 한해서 할 것이다. 항구적으로 해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요구에 대해선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관련 기관에선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DSR 소폭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DSR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라며 "그 규제의 틀은 일관되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