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4대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의 로고.

지난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거둔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는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근거가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8458억원 증가한 4조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1년 동안 5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이 올리는 국내 매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2016년(6121억원), 2017년(9250억원), 2018년(1조3345억원), 2019년(2조3666억원), 2020년(3조3190억원), 2021년(3조984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관련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매출은 8배로 늘었다.

신고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 2016년 신고 사업자 수는 66개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238개에 달했다.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 비중은 93.1%였지만 지난해에는 90.7%였다.

매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은 현행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간편사업자로 분류된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내지만, 구체적인 매출 현황이나 용역 내역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 간편사업자는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된다.

이 때문에 국내 매출액이 늘고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줄어도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문만 국내 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에서도, 다국적기업 A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국내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에 4년 간 25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도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은 7733억원인데 비해 법인세 납부액은 33억원에 불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부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조세제도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