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오는 31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가구)에 대한 지원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 3000원을 더 인상했다.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