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이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카페로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단속에 걸린 변종 룸카페 방 내부./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룸카페에 한해 청소년 이용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룸카페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개방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룸카페와 같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복도 등)에서 구획된 공간 내부가 보일 수 있다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실내 기준 통로 쪽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까지 투명해야 한다. 출입문은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며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벽면과 출입문에 커튼·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설치되어서도 안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에는 성인만 출입할 수 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한다.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한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천9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62곳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들은 청소년 대상 영업이 불가능한데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해당 업소들의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청소년 룸카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