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전세사기 피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했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특별법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거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임차인이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해 최고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지만, 우선매수권이 보장돼 경매에서 제시된 최고가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총론에 대해 여야 간의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지원 방향 중 보증금 보전 방안을 놓고선 정부여당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선 ‘피해자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법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야당은 “’사기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해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세부 사항에서의 이견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의 협의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우선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발의된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는 한편, 후속 보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도 개정에 착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우대 금리 등 상품 내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위한 금융업 감독 규정도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