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경고조치로 끝내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 역시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외환 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외환제도 운영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 업계·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밟는다.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