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 아파트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하고 하자보수할 곳이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원할 경우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안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보다 나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