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5월까지 집중 신고받는다.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허위 매물 사례로 꼽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 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허위 매물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미끼 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연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를 이용한 대부알선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해 택배·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는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중고차 매매 때도 거래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허위 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