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시민들이 건설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됐다.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도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가능해진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 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를 낳은 바 있다.

이달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