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증금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각각 전세 놓고 있다. 현행법상 이 보증금은 소득으로 취급된다.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A씨는 매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간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된 이자율은 연 1.2%였는데, 올해부터는 연 2.9%가 적용된다. A씨는 1년 새 이자율 증가 영향으로 연 20만9304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됐다.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연 1.2%에서 연 2.9%로 오른다. 간주임대료는 통상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반영해 해당 이자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간 초저금리로 연 1%대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과세에 쓰이는 해당 이자율 역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자율 연 2.9%는 국세·관세를 잘못 납부해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이자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 분할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시에도 해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과세당국에 내는 관련 이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9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최근의 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1.7%포인트(p) 높여 잡은 것이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개인이라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계산 기준이 된다. 임대사업자의 상가 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만, 단순히 세를 놓은 주택이라면 그 기준이 다르다. 부부 기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총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은 이 3주택에서 제외된다. 총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곱한 뒤 이자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원짜리 3주택 보유자가 모두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율 조정으로 간주임대료는 1년 전보다 612만원이 늘어나고, 세액은 20만9304원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계산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해당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뿐 아니라, 국세·관세의 환급과 분납, 납부 기한 연장 때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라 국세·관세를 향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분납이나 납부 기한 연장을 할 때는 내야하는 이자도 그만큼 오르는 셈이다. 해당 이자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감 효과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아닌) 중립적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