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나 등유 바우처 수급자가 등유를 구매할 때 등유 배달료도 바우처로 함께 결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등유를 판매하는 일부 주유소에서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들 주유소는 에너지 바우처나 등유 바우처는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에 관해서만 쓸 수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 산업부는 "배달료를 포함한 등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등유 바우처 이용자 가운데 거동불편자·고령자 등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기 힘든 이들에게도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용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 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