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가 특별법을 적용받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로 묶인다. 노후계획도시들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된다. 용적률은 최대 500% 수준으로 완화된다. 각종 인허가는 통합 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에도 시동이 걸린다. 택지조성 사업을 마친 뒤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는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노후도가 가시화되기 전 미리 정비사업의 계획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 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 사업 공공성 확보되면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말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 기능 향상과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 사항 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들 대부분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최대 500%) 수준으로 풀린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를 고려해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 증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도록 개편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보조 및 융자 규정이 마련돼 사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된다.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 연접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로 묶인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차난과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 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컸지만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뜻한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한다.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호 내외의 규모다.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묶일 수 있게 된다.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1기 신도시의 경우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진행돼 재건축 시기가 동시에 찾아온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진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에 나선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에 발의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