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그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발언했다.
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상 해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많게는 연간 1000억원 안팎 적자를 내는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역시 중앙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