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정문 전경.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과학기술원들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운영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면서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경 항공사진. /뉴스1

◇ 공공기관 신규는 1곳…4곳은 대거 해제

기재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은 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돼 전년보다 3개 줄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고,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지난해 8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기재부는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이 충족돼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서울대학교나 인천대학교 등 국립대 법인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정 유보 중이다.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운위는 올해도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지정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기획재정부

◇ 기타공공기관, 기재부 경평 대상서 제외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기업 4곳으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준정부기관 39곳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이 됐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 부처 주관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 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주무 부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

기재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 변경 및 지정 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며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