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달 300만원이 넘는 가스요금이 부과된 한 노인요양원의 경우 정부 지원 대책으로 45% 할인 혜택을 적용 받아 171만원만 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난방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릉노인요양원의 경우 지난달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314만원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기존 산업용 요금 대신 가장 저렴한 민수용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45.5%(143만원)을 할인받아 171만원만 냈다. 정릉 노인요양원은 지난 2013년 문을 연 사회복지시설로 어르신 총 44명이 생활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올 겨울 역대급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릉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42%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릉노인요양원에서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2.6배, 3.0배로 할인 폭이 커졌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