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달 300만원이 넘는 가스요금이 부과된 한 노인요양원의 경우 정부 지원 대책으로 45% 할인 혜택을 적용 받아 171만원만 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난방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릉노인요양원의 경우 지난달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314만원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기존 산업용 요금 대신 가장 저렴한 민수용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45.5%(143만원)을 할인받아 171만원만 냈다. 정릉 노인요양원은 지난 2013년 문을 연 사회복지시설로 어르신 총 44명이 생활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올 겨울 역대급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고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릉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42%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릉노인요양원에서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2.6배, 3.0배로 할인 폭이 커졌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