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완공 후 3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상황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냉각기 입주권·분양권 거래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을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1개 취득했다면, A씨는 현행 제도상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된다.
A씨와 같은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 기한)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경우, A씨는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추가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이 적용돼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 연장은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