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영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은 올해 소득의 최대 80%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약 42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예로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중 1600만 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판단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1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는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퀵서비스 배달 79.4% ▲대리운전 기사 73.7% ▲학습지 강사 75.0% 등이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되며,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 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손 본다.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을 추가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제 거부 신고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데,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