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 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이 논의됐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한 TF 위원들은 특별법에 행정절차 단축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 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