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공정위 제재가 끝난 뒤 4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초 의무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인 탓에 '뒷북 고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2일 중기부·조달청과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을 개정해, 당초 6개월로 정했던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다. 해당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해당 사업자를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중기부·조달청에 한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이들의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은 6개월을 넘긴 뒷북 고발 요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고발요청 기한이 6개월이고 연장에 대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지 한참 뒤에야 다른 부처들이 의무고발을 요청하면서, 기업의 형사 처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을 예로 들면, 공정위가 재작년 1월 20일 과징금 제재를 의결한 지 약 10개월 만인 재작년 11월 16일 고발 요청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 제재 결정이 대외에 발표된 시점(2020년 9월)으로부터는 약 1년2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기한을 단축하는 대신 중기부·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사건을 제재할 경우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의무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나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중기부와 조달청이 자체 고발요청 지침을 개정할 때는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기로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