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동안 변압기·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운송업체 6곳에 1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산 남구의 한 화물차 주차장에 트레일러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298040)이 발주한 510건의 중·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100톤(t) 이상의 화물을 의미하는 중량물을 운송하려면 SPMT(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MT(Modular Transporter)·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의 장비와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세방(004360), 동방(004140), 한일, KCTC(009070),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 사업자는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을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 예정자가 나머지 기업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