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민들이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앞으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정부는 휴일을 확대해 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수수료 경감 조치도 연장한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대체 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턴 종교기념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대체공휴일 확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가족이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입국이 급감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의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왔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1031억원, 2019년에는 734억원을 특허수수료를 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 50% 감경 조치를 취했다. 이를 연장해 정부는 2022년 매출분에 대해서도 특허 수수료 경감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감 수준은 2022년 매출 실적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로 위축 가능성이 큰 기부 문화를 살리기 위한 '기부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 확대와 기부 방식 다변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자원 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범위를 기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에서 '특례기부금 단체'(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에 대한 자원봉사 용역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각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부자와 협의 등 일부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 모금 단체가 수입 및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부금 모금단체가 총모집금과 사용액만 기재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별·비목멸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해 기부자와 모금단체 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