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의 발송이 2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총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 규모다. 종부세 구분별로는 주택분 종부세가 122만명에게 4조2000억원, 토지분 종부세가 11만5000명에게 3조4000억원이 고지됐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까지, 상가나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 배제, 특례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