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상승하자 경기와 인천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44.2%, 7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중산층 세금’이 된 셈이다.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의 83%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 증가했다.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주변. /뉴스1

◇ 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내는 인원도 ‘쑥’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1000명 늘어났다.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80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로는 인천이 76.1%, 경기 44.2%, 부산 38.6% 순으로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인원 증가 규모로는 서울이 11만명, 경기는 10만4000명, 부산은 1만800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인천 29.3%, 경기 23.2%, 부산 18.3%, 서울 14.2%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종부세 인원 증가율과 세율 상승률이 더 가파르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인원은 121만9849명으로 5년 전보다 267.7% 늘었다. 올해 세액은 4조1021억으로 5년 전보다 957.8% 폭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지역별 비중과 지역별 고지 인원 지난해 대비 증가율. /기획재정부

◇ 다주택자 세금 부담 늘자…추경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40만3000명)보다 9만9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지난해(2조5000억원)보다는 5000억원 줄었지만, 2020년(8000억원)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 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값이 폭등할 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