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부당 이득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의혹이다. 산업부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와 관련한 법 개정과 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로 양도한 뒤 다시 태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겨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는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산업을 허가받았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지오디는 산업부의 양수 인가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지분 투자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지분 48%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도풍력발전은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미인가 주식을 취득한 정황도 드러났다.
새만금풍력발전은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신청하며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하고, 조도풍력발전은 주식 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5년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더지오디에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는 안을 다음달 중으로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관련 회사들이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허가 기준 강화 등 조치에도 나선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인가의 중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 없이 사업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