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를 과다 계상한 가격산정방식으로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매관리비 10%, 이윤 15%)를 반영했고, 제조원가도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가격 산정을 설계했다.
이 같은 고수익 구조는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대주주인 오너일가에 배당금으로 돌아갔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차남(조현식·현범)에게 2016~2017년 2년 동안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 오너 2세 배당금으로 돌아간 계열사 부당 지원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인수를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는 당시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편입했다.
MKT 인수 당시 MKT홀딩스는 448억원을 차입했고, 2014년 4월 1일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MKT홀딩스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잔여차입금은 MKT가 인수했다.
MKT가 계열에 편입된 이후 한국타이어는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렸다. 상대적으로 발주 물량이 줄어든 비계열사들은 불만이 커졌다. 비계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렸다. 대신 20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했다.
새로운 단가 체계는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설계됐다. 해당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이전 단가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장기간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그 결과, MKT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75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324억을 거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면서 "MKT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상환을 완료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진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면서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