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둔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녹색 인증 등 8개 분야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등의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사진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상담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품질·환경 등의 분야 8개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KS·녹색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다. 완구·유아용 섬유제품·학용품 등 16개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품목에 관한 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KS 인증과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의 KC 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등 4개 인증 수수료를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 심사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접수 또는 발급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업체당 최대 4회에 걸쳐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기관의 법정인증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경쟁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민간기관의 인증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다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0개 제품군인 이 서비스의 품목도 2025년까지 2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사 5곳 등과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간의 부정 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