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 등 국유재산은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호화청사를 매각해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유재산은 관사·도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재산은 주로 기재부가 관리한다.

이 중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추려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감정가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또 토지·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용도 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2018년 1차로 시행됐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2022~2023년 2차로 다시 시행해 다음달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고,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국유재산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곤란하거나 단독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활용하기로도 했다.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2019년부터 국유지 토지 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7곳의 사업 계획이 승인됐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나선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지 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