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혜택이 가장 큰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을 받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그래픽=이은현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으로 상단이 올라간다. 직장인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구간 과세 표준 변경을 통해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특성상, 이 같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총급여액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세 과표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감안하면, 연봉 1억원 안팎인 과세표준 8000만원대 직장인은 연간으로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이겠다는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이 같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차단 방안이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