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대기업 그룹이 특정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모회사나 자회사가 위치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세제 인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디지털 기업의 매출은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지만, 서버(고정 사업장)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는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디지털세'라고도 불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한화 약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본적인 제도 운용 방식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소득산입규칙'이라고 일컫는다.
예로 A국에 소재한 A기업이 최종 모기업으로, B국에 소재한 자회사 B1, B2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에 A기업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B국의 실효세율이 12.5%에 그친다면, 최저한세율 15%에 미치지 못하는 추가세액 분을 계산해 A기업이 A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모기업이 저율 과세 되거나,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위의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의 '보완 규칙'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 세액을 그들이 소재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 법을 적용 받는 다국적 기업 그룹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 첫해인 2024년의 경우 18개월 내로 신고 기간을 정했다.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정보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되는 대상을 추가하기로도 했다.
기재부는 "2024년 시행을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 용어 정의,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내년 중엔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