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5일부터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7월 5일부터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하려면 가맹점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내는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판촉 관련 약정은 기존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유통 분야의 ‘동의의결제도’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만 해당 제도가 활용돼 왔다.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가맹점과 납품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