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임대를 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지켜야 했던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임대인 제도 자체를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뉴스1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이날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집 주인을 의미한다. 종전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에서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폐지된다. 대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없앤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줬다. 또 2년 거주 요건 없이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안./정부

이와 더불어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연장한다. 현재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적용해줄 방침이었는데,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확대한다.

20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합산 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올해 11월 고지되는 올해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가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를 추가과세하는 것에서 배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준도 주택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7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를 10%,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 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