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세가 200만원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취득세 면제 요건에 있었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주택 가격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임대차 보완 대책 및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를 이틀 앞둔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이날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8월이면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 수요가 있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과 민생・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분기 내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는 ‘세제 정상화’를 꼽았다.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는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날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하고, 이달 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취득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취득세가 2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100% 감면해줬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수혜 가구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중저가 주택에만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해주는 방안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경감 대상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 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종전을 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정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저가주택·소액지분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액 요건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非)수도권 3억원 이하로 했고, 지분 요건은 40% 이하로 정했다. 그 외에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이면서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여기에 수도권이나 읍·면 지역을 제외한 특별시,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가 아니어야 종부세법 상 지방 저가주택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제도도 개편한다. 올해 11월에 보완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목표현실화율의 목표달성기간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이달 착수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