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 기한이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수분양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실거주 기간의 시점도 늦춰져, 입주 즉시 전월세를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제1회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이들 과제 중에는 실거주 의무 등을 개선해 임대 매물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들이 마련됐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행할 때 지켜야 하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과 새 주택 전입 기한이 완화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기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2018~2020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된 실거주 의무도 풀리게 된다. 현행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의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돼 있다. 투기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집주인의 의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월세 물량도 함께 묶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 정상화 조치들도 동반된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현행 연 1억원으로 제한된 한도를 우선 올해 중 2억원으로 개선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이하의 비고가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될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 시에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을 갱신하는 것이 허용돼, 급히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 시 예상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은 ‘체증식 상환 방식’과 관련, 현행 10·15·20·3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만 적용되던 것을 40년 만기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에 빚을 갚아나가는 부담을 더욱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만약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원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비 대출 후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총 1528만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900만원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조치는 오는 3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