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날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전격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 '일몰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15일 다시 한번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 간 계속 협상을 해 '지속 추진'으로 (용어를) 정했고 그 내용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려고 하다가 각자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약 3시간 가까이 5차 실무대화를 거친 후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 등을 합의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행 후 일몰 예정이었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었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었다.

어 차관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희룡 장관은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며 "이 제도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며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차관은 "향후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차주단체뿐만 아니라 화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결국은 국회 입법사항이므로 회의체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 "(현재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는 규격화돼 있음에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