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SKC 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SK(034730)의 자회사인 SKC(011790)가 손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C는 손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이하 파라투스)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4년 3개월 가량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투스는 정상억 대표가 2014년 3월 설립한 사모투자펀드(PEF)로 설립 당시 정 대표(40%)와 SKC(36%), 케이에이치인베스트먼트(24%)가 각각 지분을 보유했다.

파라투스는 2014년 10월 SKC와 공동으로 화장품원료 제조업체인 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를 인수하기도 했다.

SKC가 투자에 참여한 PEF의 지분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 것은 정 대표가 2014년 연말 SK바이오랜드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한 게 화근이 됐다. 정 대표가 임원이 되면서 최태원 SK 회장의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으로 분류가 되면서 파라투스 등이 SK의 계열사가 됐기 때문이다.

SKC 입장에선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SKC가 보유한 파라투스 지분 전량을 정 대표에게 넘기고, 정 대표가 당시 SK바이오랜드의 임원에서 사임하면서 정리됐다.

SK 측은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에 “기타비상무이사 취임 시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연히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 여부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지난해 9월 SK가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파라투스 등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SK에 자료 누락 관련 경고 조치를 취한 것과 별개로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