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달 1일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콘텐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 업체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통행세’처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앱결제 의무화’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된 만큼, 공정위는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앱결제란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소비자가 구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서 아이템 구매 등으로 1만원을 결제하면 이 가운데 3000원은 구글이 가져가는 식이다. 구글은 원래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2020년 9월 모든 앱으로 인앱결제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공정위는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에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냈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해 9월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 전통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통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가 조사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중복 제재 금지 조항을 뒀다.

구글은 올해 4월부터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이달 1일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자 출판문화협회가 4월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하는 등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인앱 결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정위도 일단 방통위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복 조사를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방통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앱 내에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어 자사 결제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