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은 서울 시내 먹거리 골목. /연합뉴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촉은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의를 얻는 방법은 문서와 내용증명우편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관리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자적 수단은 가맹점주의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전 동의를 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해당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담아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은 이 같은 가맹점주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가맹본부에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