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오래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 부재 현황과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입원 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 ▲2021년 4.5%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외출·외박 기록 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 ▲2020년 33.8% ▲2021년 38.1% 등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 입원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과거 위반 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을 고려한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됐던 병·의원들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미 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를 살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