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주택을 소유한 신랑과 분양권을 소유한 신부가 혼인하면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혼인 시 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 관련 설명.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법령용어가 많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달에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한 질문이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9일까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됐는데, 10일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내용. /국세청 제공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중과세율은 2주택 세대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세대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중과됐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세대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답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 전원의 신규 주택 이사 전입 요건이 삭제됐다"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달 월간 질문 TOP 10에는 상속, 혼인, 합가 등 특수한 사정으로 다주택 세대가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6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각 상황별 비과세 요건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세법 에 들어간 용어가 어려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면서도 쉽게 설명해 보다 나은 국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