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흘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따져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의결 후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경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받는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안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은 연내 집행된다.

최상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