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의 요금을 현행 14.6543원/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에서 15.8810원/MJ로 8.4% 올리기로 했다. 음식점이나 식당, 숙박업 등 ‘영업용1′ 요금은 현행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로 8.7%,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 요금은 현행 13.2614원/MJ에서 14.5083원/MJ로 9.4% 오르게 된다.

이번 가스 요금 조정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월 가스요금은 평균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스비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은 작년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지난해 정산단가 1.23원/MJ이 민수용 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으로 가스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 및 물가 안정을 고려해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지난해 정산단가가 5월 요금부터 반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